[고운세상피부과] 2014년 2월 1일부터 피부미용시술 10%부가가치세 안내
2014년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 2월 1일부터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에 10%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시행일자의 확정으로 재공지를 드리는 사항이오니 참조부탁드리며,
피부미용시술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부가세 공지에 따라 치료일정에 참고하시어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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